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1시간씩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소 지급하는 급여에는 1시간의 시간외수당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출시간은 지배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이경우 회사가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경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각 18시에 퇴근하지 않고 30분~1시간 더 근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다가 1시간 외출할 경우만 공제한다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이나 외출은 정기근로시간에 이루어집니다.
>1일 정규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고, 8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외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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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8:00~18:00근무형태라면(점심시간 1시간제외) 총 9시간 근무로 정규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수당 1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외출을 1시간한경우는 외출시간만큼의 공제는 정규근로시간에서 빠져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은 안달아주고 정규근로시간 8시간으로만 적용을 해야하는지 정규근로시간에 상관치않고 연장수당 1시간을 달아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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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1시간씩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소 지급하는 급여에는 1시간의 시간외수당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출시간은 지배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이경우 회사가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경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각 18시에 퇴근하지 않고 30분~1시간 더 근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다가 1시간 외출할 경우만 공제한다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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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외출은 정기근로시간에 이루어집니다.
>1일 정규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고, 8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외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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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8:00~18:00근무형태라면(점심시간 1시간제외) 총 9시간 근무로 정규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수당 1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외출을 1시간한경우는 외출시간만큼의 공제는 정규근로시간에서 빠져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은 안달아주고 정규근로시간 8시간으로만 적용을 해야하는지 정규근로시간에 상관치않고 연장수당 1시간을 달아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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