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외출은 정기근로시간에 이루어집니다.
1일 정규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고, 8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외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8:00~18:00근무형태라면(점심시간 1시간제외) 총 9시간 근무로 정규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수당 1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외출을 1시간한경우는 외출시간만큼의 공제는 정규근로시간에서 빠져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은 안달아주고 정규근로시간 8시간으로만 적용을 해야하는지 정규근로시간에 상관치않고 연장수당 1시간을 달아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 정규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고, 8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외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8:00~18:00근무형태라면(점심시간 1시간제외) 총 9시간 근무로 정규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수당 1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외출을 1시간한경우는 외출시간만큼의 공제는 정규근로시간에서 빠져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은 안달아주고 정규근로시간 8시간으로만 적용을 해야하는지 정규근로시간에 상관치않고 연장수당 1시간을 달아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