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떠한 불이익(예 : 금전적)이 있습니까?
2. 세무서에 신고되는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또 만약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면 A은행으로 90만원 B은행으로 10만원의 월급이 매월 입금된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시 월급을 90만원, 100만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2-1. 세무서에 신고되는 급여가 아닌 실제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산정되는 경우
추후 실제급여를 기준으로 한 각종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1. 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떠한 불이익(예 : 금전적)이 있습니까?
2. 세무서에 신고되는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또 만약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면 A은행으로 90만원 B은행으로 10만원의 월급이 매월 입금된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시 월급을 90만원, 100만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2-1. 세무서에 신고되는 급여가 아닌 실제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산정되는 경우
추후 실제급여를 기준으로 한 각종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