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4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서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작년 11월 12월에 고용보험 가입부분만을 가지고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판단될 것입니다.

3.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이라 함은 반드시 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도 포함되므로, 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인터넷 http://edi.work.go.kr 에서 스스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신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등록을 하시면 되십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 2003년 11월 부터 12월 31일 까지 2개월을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1월부터 실직된 상태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준비할 서류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과 의료보험은 가입됐던거 같은데 고용보험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고용보헙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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