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약정하는 연봉 속에 회사의 보험료 부담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총 연봉액에
>회사에서 50%부답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을
>연봉총액에 포함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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