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법정 금품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하고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청산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14일을 넘겨서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작년 말에 퇴직하셨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당사자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제라도 진정을 하십시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회사에 첨 입사한지는 2001년 1월 4일이고.퇴사는 2003년 12월 30일까지거든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은 2002년 11월 3일정도에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더군요.
>그 전에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보험을내기 싫어서인지 회사를 다닌지 2년이 거의 다 된해에 고용보험가입을 해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가져서 2003년 12월 말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나오질 않아서 회사 경리계쪽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를 사정이 어렵다구 확실이 언제 줄지를 모르겠다고만하더군요.
>참고 기달릴수만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여는 200%로였구요.첨 회사입사할때는 75만원을 받았고 퇴사할때는 11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수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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