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의제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쓸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본사에서 말하는 변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일단 변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회사측의 재고량 부족에 대해 귀하외에 또다른 근로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액을 변상하겠다고 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것을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이제라도 변상할 수 없다면, 변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십시오. 다만 귀하가 서약으로서 전액을 변상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그 서약서가 귀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제라도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 법원이 판결내리는 대로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그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자는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측에서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했거나 협박을 하는 등이 밝혀진다면 서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당시 정황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회사 담당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회사측이 주장하는대로 회사 재고품을 횡령, 유용한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퇴직한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하여 참조할것은 몇개 했지만  제게 해당되는부분이 많이 없는것같아 다시 상담을 의뢰합니다.
>
>저희 회사는 서울-본사, 지방에 3개의 영업소가 있습니다.
>전 그 영업소중 일부지방에서 근무를 하고있구요.
>영업소는 도,소매를 하고있기때문에 제품실을 따로 관리, 운영하고있습니다.
>
>매년초에 회계사사무소에서 경리 및 재고실사를 하기때문에 연말경에 재고를 조회합니다.
>'03 12/말 재고조회시 틀린부분을 임의거래처로 수량 : +,- 단가 : '0'로 작업하여 실재고와 전산재고를 맞춰두었습니다.
>단가를 '0'로 하였기때문에 외상매출금등에 변동은 없이..
>회계실사시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렇게 일을처리했습니다
>
>2/초
>
>그런데, 2/초 본사-관리부차장, 상무이사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 요즘 돈 필요하냐?'란 말로 시작해서 '이건, 단순한 업무적인 과실로 인정할수가없다' '회사내에서 처리할수있는 부분을 넘어서면 외부수사기관에 의뢰할수밖에없다, 그리되면 니인생은 머가 되냐'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말을 들을때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수없었지만, 혼자 불려나가서 그런말을 들었고, 또 '업무상의 과실'은 인정하기에 '업무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 영업소 직원들끼리(혹은 누군가가) 제품을 빼돌린게 아니냐.. 가 주된 요지더군요.
>
>전 '업무상의 과실은 인정하고, 거기에따른 책임을지라면은 지겠다'고 말했고, 관리부차장이 불러주는대로 '자의서 - 회사에 입힌 손해에대해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다' 를 적었습니다.
>자의서는 저뿐아니라 현영업소장도 함께 적었습니다.
>
>3/02
>
>관리부차장, 이사, 영업관리직원1, 후임소장.. 이렇게 저희 영업소로 방문.
>차장,이사는 소장과 저를불러 '더이상 같이 근무를 할수없다는 권고사직'을 명하더군요. (문서나 공문은 없었음)
>소장은 3/말까지, 저는 5/말까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더군요.
>영업관리직원과 후임소장은 재고실사를 하고있었구요.
>
>< 각서 >
>
>1. 연말재고실사시 차액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고, 회사의 인사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
>2.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재고와 거래처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에 끼친손해가 있으면 전액 변상한다.
>
>3. 인수인계를 100%할것이며, 회사에 누를 끼치지않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
>4. 상기사항을 이행치않을경우 회사에서 제기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겠다.
>
>5. 상기의 금액변상 방법은 퇴직시 퇴직금 및 회사가 지급하여야하는 임금등과 선 상계하여도 이의를 달지 않겠기에 이에 기명날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소장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
>상기의 <각서>의 내용으로 소장과 저의 사인을 받은후, 각서는 차장이 갖고 갔었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읽어도 읽어도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변상과 인수인계건이 있기에 사인을 하였고, 후에 회사에서의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 퇴사, 변상의 건 - 연락을 주기로했었습니다.
>
>3/16 차장의 방문.
>
>지난 3/초의 방문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마침, 관리부차장이 방문하였기에 어찌됐나고 물어도 '몰라~'라는 비아냥거리는투의 대답만 들을뿐 어떠한 결과도 받지못했습니다.
>
><각서>는 당사자인 저도 소유할권한이 있다는 생각에 '지난번 사인한 각서를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고 차장은 '각서? 음.. 그러지머~'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는 변상을 소장과 저 두명이 책임지기로 각서받았었는데..
>차장이 '***씨도 포함시켜 3/N을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
>3/23 각서가 도착. 이제서야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보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실로 무서운거더군요.
>본사-총무부로부터 소장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만, '권고사직'을 당한거기에 본사에서의 '권고사직' 공문이 없이는 쓰지않겠다고하여 아직 제출하지않고있습니다.
>
>3/24 우연히 '03 4/4분기 인센티브가 3/19 지급된것을 알았습니다.
>소장 - 200여만원, 저 - 140만원정도.. 사원 - 80여만원
>다른사원은 모두 급여통장으로 송금되었으나, 저희 영업소 직원만 지급이 보류된듯했습니다.
>
>[ 문의 ]
>
>. 권고사직을 명할시 필요한 서류 및 증빙은 머머가 있어야하는지..?
>  저희의 경우 변상의 기준에 대한 내역을 제대로 본적이 없음.
>  권고사직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받은적이 없음.
>
>. 권고사직 당한 직원이 본인들의 '사직서'제출시 어떻게 되는지?
>
>. 본사에서 말하는 변상은 어느정도까지 책임을져야하는지 ?
>
>. 권고사직과 변상, 인수인계등을 무조건 행해야하는지..?
>
>. 본사에서 만든 <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이며, 공포분위기속에서 작성된 각서도 인정이 되는것인지..?
>
>. <각서>에 있는 내용처럼 급여(임금, 퇴직금)를 변상의 댓가로 상계조치 가능한지..?
>
>. 보류된 인센티브의경우도 급여에 포함이되는지..?
>
>. 실업급여 및 노동청에 요청할수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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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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