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dia1620 2004.03.24 16:42
수고많으십니다.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하여 참조할것은 몇개 했지만  제게 해당되는부분이 많이 없는것같아 다시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본사, 지방에 3개의 영업소가 있습니다.
전 그 영업소중 일부지방에서 근무를 하고있구요.
영업소는 도,소매를 하고있기때문에 제품실을 따로 관리, 운영하고있습니다.

매년초에 회계사사무소에서 경리 및 재고실사를 하기때문에 연말경에 재고를 조회합니다.
'03 12/말 재고조회시 틀린부분을 임의거래처로 수량 : +,- 단가 : '0'로 작업하여 실재고와 전산재고를 맞춰두었습니다.
단가를 '0'로 하였기때문에 외상매출금등에 변동은 없이..
회계실사시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그렇게 일을처리했습니다

2/초

그런데, 2/초 본사-관리부차장, 상무이사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 요즘 돈 필요하냐?'란 말로 시작해서 '이건, 단순한 업무적인 과실로 인정할수가없다' '회사내에서 처리할수있는 부분을 넘어서면 외부수사기관에 의뢰할수밖에없다, 그리되면 니인생은 머가 되냐'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말을 들을때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수없었지만, 혼자 불려나가서 그런말을 들었고, 또 '업무상의 과실'은 인정하기에 '업무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영업소 직원들끼리(혹은 누군가가) 제품을 빼돌린게 아니냐.. 가 주된 요지더군요.

전 '업무상의 과실은 인정하고, 거기에따른 책임을지라면은 지겠다'고 말했고, 관리부차장이 불러주는대로 '자의서 - 회사에 입힌 손해에대해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다' 를 적었습니다.
자의서는 저뿐아니라 현영업소장도 함께 적었습니다.

3/02

관리부차장, 이사, 영업관리직원1, 후임소장.. 이렇게 저희 영업소로 방문.
차장,이사는 소장과 저를불러 '더이상 같이 근무를 할수없다는 권고사직'을 명하더군요. (문서나 공문은 없었음)
소장은 3/말까지, 저는 5/말까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더군요.
영업관리직원과 후임소장은 재고실사를 하고있었구요.

< 각서 >

1. 연말재고실사시 차액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고, 회사의 인사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2.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재고와 거래처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에 끼친손해가 있으면 전액 변상한다.

3. 인수인계를 100%할것이며, 회사에 누를 끼치지않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4. 상기사항을 이행치않을경우 회사에서 제기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겠다.

5. 상기의 금액변상 방법은 퇴직시 퇴직금 및 회사가 지급하여야하는 임금등과 선 상계하여도 이의를 달지 않겠기에 이에 기명날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소장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상기의 <각서>의 내용으로 소장과 저의 사인을 받은후, 각서는 차장이 갖고 갔었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읽어도 읽어도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변상과 인수인계건이 있기에 사인을 하였고, 후에 회사에서의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 퇴사, 변상의 건 - 연락을 주기로했었습니다.

3/16 차장의 방문.

지난 3/초의 방문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마침, 관리부차장이 방문하였기에 어찌됐나고 물어도 '몰라~'라는 비아냥거리는투의 대답만 들을뿐 어떠한 결과도 받지못했습니다.

<각서>는 당사자인 저도 소유할권한이 있다는 생각에 '지난번 사인한 각서를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고 차장은 '각서? 음.. 그러지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변상을 소장과 저 두명이 책임지기로 각서받았었는데..
차장이 '***씨도 포함시켜 3/N을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3/23 각서가 도착. 이제서야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보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실로 무서운거더군요.
본사-총무부로부터 소장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만, '권고사직'을 당한거기에 본사에서의 '권고사직' 공문이 없이는 쓰지않겠다고하여 아직 제출하지않고있습니다.

3/24 우연히 '03 4/4분기 인센티브가 3/19 지급된것을 알았습니다.
소장 - 200여만원, 저 - 140만원정도.. 사원 - 80여만원
다른사원은 모두 급여통장으로 송금되었으나, 저희 영업소 직원만 지급이 보류된듯했습니다.

[ 문의 ]

. 권고사직을 명할시 필요한 서류 및 증빙은 머머가 있어야하는지..?
  저희의 경우 변상의 기준에 대한 내역을 제대로 본적이 없음.
  권고사직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받은적이 없음.

. 권고사직 당한 직원이 본인들의 '사직서'제출시 어떻게 되는지?

. 본사에서 말하는 변상은 어느정도까지 책임을져야하는지 ?

. 권고사직과 변상, 인수인계등을 무조건 행해야하는지..?

. 본사에서 만든 <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이며, 공포분위기속에서 작성된 각서도 인정이 되는것인지..?

. <각서>에 있는 내용처럼 급여(임금, 퇴직금)를 변상의 댓가로 상계조치 가능한지..?

. 보류된 인센티브의경우도 급여에 포함이되는지..?

. 실업급여 및 노동청에 요청할수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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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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