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징계위원회로부터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으면서 그로 인해 임금까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하여 직무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이므로 귀하의 경우 강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는 임금감액 수준을 초과하는 임금삭감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근무내용이 일반직 근로자의 근무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임금삭감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장반장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된 인사권행사가 부당하다면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만약 부당한 인사징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1999.12.4, 근기 68207-798) ♧

-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함에 있어서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감급제재에 대해서도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조치 등으로 직무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승급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케하면서 다만, 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1993.04.14, 근기 01254-638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노무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3교대 근무자로써 현장 반장으로 8년동안 근무하다 2월1일부로 부당하게 징계(직위해제)를 받고 현재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월 임금에서 직책(반장)수당 42,000원만 삭감한것이 아니라 본봉(기본급) 또한 삭감하여 시급이 저하되고 법정제수당까지 삭감되어 직위해제 되기전의 임금에서 월20만원, 년300만원 까지 손해를 보게하여 가정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감봉액이 어디까지 이기에 이렇게 가정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직위해제 되기전의 임금
>-.월급여(임금총액: 1,500,000만원)
>-.월차수당(53,000원)
>
>추가 문의 입니다.
>
>지금은 부당징계에 대해 회사에 재심을 한 상태이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징계사유가 "직위해제"이고 또 이로인한 감급이 월20만원,
>년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삭감이 된 것이며 또 여기에 교대근무자에게
>주휴일 대신 부여하는 월 특별휴가 3일을 박탈하여 한달꼬박 강제근로를 한것입니다.
>
>노무사님 징계에도 경중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직위해제가 되고.
>또 여기에 임금까지 월 평균임금이 1/10 이 넘는 금액이 삭감되고.
>여기에 특별휴가 까지도 박탈하여 쉬지도 못하고 근로한 것은 징계로써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
>노무사님! "이중징계"이며 "강제근로"를 시킨 것 아닌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회사의 징계종류(취업규칙,인사규정)
>1.징계는 견책,전직,감봉,정직 및 면직의 5종으로 구분한다.
>2.견책은 엄중경고를 함과 동시에 전보 조치한다.
>3.전직은 직위를 해제하거나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한다.
>4.감봉은 근로기준법 98조에 준함
>5.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동안 출근을 정지시킨다.
>6.면직은 해고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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