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844 2004.03.24 16:45
노무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3교대 근무자로써 현장 반장으로 8년동안 근무하다 2월1일부로 부당하게 징계(직위해제)를 받고 현재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월 임금에서 직책(반장)수당 42,000원만 삭감한것이 아니라 본봉(기본급) 또한 삭감하여 시급이 저하되고 법정제수당까지 삭감되어 직위해제 되기전의 임금에서 월20만원, 년300만원 까지 손해를 보게하여 가정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감봉액이 어디까지 이기에 이렇게 가정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 되기전의 임금
-.월급여(임금총액: 1,500,000만원)
-.월차수당(53,000원)

추가 문의 입니다.

지금은 부당징계에 대해 회사에 재심을 한 상태이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징계사유가 "직위해제"이고 또 이로인한 감급이 월20만원,
년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삭감이 된 것이며 또 여기에 교대근무자에게
주휴일 대신 부여하는 월 특별휴가 3일을 박탈하여 한달꼬박 강제근로를 한것입니다.

노무사님 징계에도 경중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직위해제가 되고.
또 여기에 임금까지 월 평균임금이 1/10 이 넘는 금액이 삭감되고.
여기에 특별휴가 까지도 박탈하여 쉬지도 못하고 근로한 것은 징계로써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노무사님! "이중징계"이며 "강제근로"를 시킨 것 아닌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의 징계종류(취업규칙,인사규정)
1.징계는 견책,전직,감봉,정직 및 면직의 5종으로 구분한다.
2.견책은 엄중경고를 함과 동시에 전보 조치한다.
3.전직은 직위를 해제하거나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한다.
4.감봉은 근로기준법 98조에 준함
5.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동안 출근을 정지시킨다.
6.면직은 해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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