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내에서 외국어 회사 지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E-2 비자를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신청 절차나 외국인과의 직접 계약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담드리기 어려운바, 부천지역에 부천이주노동자센터 032)654-0664 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외국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곳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사원들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강사를 초빙함에 있어서, 어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과 계약을 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님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 것인지,,,,,
>비자요건이 (E-2)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를 불법취업으로 봐야하는 것인지,,,,궁금하며,
>
>또한 회사와 개인간의 강의계약서를 통하여 개인(외국인)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였다면
>회사의 법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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