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사원들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강사를 초빙함에 있어서, 어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과 계약을 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님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 것인지,,,,,
비자요건이 (E-2)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를 불법취업으로 봐야하는 것인지,,,,궁금하며,
또한 회사와 개인간의 강의계약서를 통하여 개인(외국인)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였다면
회사의 법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는 사원들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강사를 초빙함에 있어서, 어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과 계약을 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님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 것인지,,,,,
비자요건이 (E-2)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를 불법취업으로 봐야하는 것인지,,,,궁금하며,
또한 회사와 개인간의 강의계약서를 통하여 개인(외국인)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였다면
회사의 법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