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yjude123 2004.03.24 16:51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사원들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강사를 초빙함에 있어서, 어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과 계약을 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님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 것인지,,,,,
비자요건이 (E-2)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를 불법취업으로 봐야하는 것인지,,,,궁금하며,

또한 회사와 개인간의 강의계약서를 통하여 개인(외국인)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였다면
회사의 법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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