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수에 의해 잘못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처음에 4대보험에 가입할때 기본급을 잘못기재했는데 정정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서류는 어디에서 작성하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들어가는것이 있는데 그걸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를 해버려서요...이미 가입성립통지서를 받았는데 가능한거죠? 답변 부탁드릴께요....이메일로 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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