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인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물론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메일 화면을 프린트하시는 하시고, 당해 회사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정도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를 목록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당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할 목적을 가지고 구직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노력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현재 실업급여 대상자로 3/22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취업싸이트"에서 구직을 보고 지원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까?
>그냥 이력서만 출력해서 보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력서 보낸후 해당업체에서 열람한것이 되어야 합니까?
>열람한것이라면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문서로 증빙자료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2004.03.26 770
상담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4.03.25 488
☞상담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4.03.29 381
회사가 파산이 되었는데,, 2004.03.25 443
☞회사가 파산이 되었는데,, 2004.03.29 448
너무 착취가 심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2004.03.25 439
☞너무 착취가 심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 2004.03.29 480
고용안전센터 급질문.. 2004.03.25 715
☞고용안전센터 급질문.. 2004.03.29 1229
년차발생에 대해서 2004.03.25 674
☞년차발생에 대해서 2004.03.29 917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2004.03.25 721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2004.03.29 803
실업급여 신청이 좀.. 2004.03.25 585
☞실업급여 신청이 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하지 않은 경우) 2004.03.29 1583
권고해직 당하면 3개월 월급주나요?? 2004.03.25 1911
☞권고해직 당하면 3개월 월급주나요?? 2004.03.29 3777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3.25 1360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3.29 868
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이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4.03.25 934
Board Pagination Prev 1 ... 3926 3927 3928 3929 3930 3931 3932 3933 3934 39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