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인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물론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메일 화면을 프린트하시는 하시고, 당해 회사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정도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를 목록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당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할 목적을 가지고 구직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노력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현재 실업급여 대상자로 3/22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취업싸이트"에서 구직을 보고 지원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까?
>그냥 이력서만 출력해서 보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력서 보낸후 해당업체에서 열람한것이 되어야 합니까?
>열람한것이라면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