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액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함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상여금은 비록 매월단위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준이 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평균임금은 매월지급받는 임금액과 함께 연간단위로 지급기준이 결정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의 일부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상여금문제는 평균임금속에 반영되어 실업급여액 산정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평균임금 또는 실업급여액의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5번 해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거나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탈때 통상임금의 50%라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일정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같은..
>근데요.. 만약 연봉제 개념으로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어차피 매달 기본급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을 받거든요..
>상여금이란 명목으로요..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이직확인서 신고할때요.. 그냥 상여금란에 써주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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