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의무적용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된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특정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아(=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가 법률상 보장된 고용보험의 각종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경우도 그러하다 판단됩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수령 통장의 사본등을 가지고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기재하고 준비해간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가 회사에 근무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만약 이러한 독려에도 회사가 계속지체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처리를 하게됩니다. 그이후 실업급여 수급인정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만약  회사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채 귀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자격취득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같이 절차를 밟으시면 되지만,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회사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되므로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4. 참고적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그것과 관계없이 직접 귀하의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신후, "이직확인서 처리문제는 회사측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빨리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달라"라고 강조한다면 사건처리가 다소 빨라 질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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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다가 2월 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하고 퇴직하였
>
>으나, 회사에서 1년에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
>
>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만,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를 받을 수는 없나요?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기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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