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본사A의 협력업체B가 폐업하고 본사A가 새로운 협력업체C에게 사업권을 주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B회사와 C회사가 인적조직 및 물적 시설이 해체됨없이 이관되었다면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의 내용(대법 96다49674, 1997.6.27)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비록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단지 사업의 인계에 따른 형식적인 협조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이 곧 근로계약의 종료 및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연수는 계속 인정된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전에도 질문드렸던 상황입니다.(38309번)
>본사의 협력업체 구조조정으로 협력업체수를 줄이게 되어 인계하는 사업장은 폐업시키고, 인수하는 사업장경우입니다.(3월 26일자로 인수)
>이럴 경우, 인계하는 사업장의 경우 3월26일부로 년차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수하는 사업장에서 그전의 사업장에서 만근이나 9할이상 근무한것에 대하여 년차를 발생시켜 주어야 합니까?그리고, 10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도 상당수 되는데 가산일수도 인정해서 년차를 발생시켜야 되는지요?
>사업장간에는 주고받는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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