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0419 2004.03.25 17:26
수고하십니다.
요전에도 질문드렸던 상황입니다.(38309번)
본사의 협력업체 구조조정으로 협력업체수를 줄이게 되어 인계하는 사업장은 폐업시키고, 인수하는 사업장경우입니다.(3월 26일자로 인수)
이럴 경우, 인계하는 사업장의 경우 3월26일부로 년차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수하는 사업장에서 그전의 사업장에서 만근이나 9할이상 근무한것에 대하여 년차를 발생시켜 주어야 합니까?그리고, 10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도 상당수 되는데 가산일수도 인정해서 년차를 발생시켜야 되는지요?
사업장간에는 주고받는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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