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관리하에있던 전직장 회사가 금주내로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난다고 합니다.
파산이 되면 정리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우선 체당금을 신청해서 밀린 임금의 50%정도는 받을수있는데(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금주내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나머지 50%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지요?
법원에서 정리절차를 시작하면 회사자산을 처분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회사자산을 처리하는건 언제쯤하며 처분된 자산으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에 빚이 많은걸루 알고있는데,,, 밀린 월급이 우선인가요?
그냥 법원에서 자산매각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처리해줄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그리고, 자산처리해서 직원들 밀린 임금을 먼저 준다면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신 중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정관리하에있던 전직장 회사가 금주내로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난다고 합니다.
파산이 되면 정리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우선 체당금을 신청해서 밀린 임금의 50%정도는 받을수있는데(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금주내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나머지 50%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지요?
법원에서 정리절차를 시작하면 회사자산을 처분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회사자산을 처리하는건 언제쯤하며 처분된 자산으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에 빚이 많은걸루 알고있는데,,, 밀린 월급이 우선인가요?
그냥 법원에서 자산매각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처리해줄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그리고, 자산처리해서 직원들 밀린 임금을 먼저 준다면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신 중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