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의 근로시간은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따라서 평일에 매일 2시간씩을 더 근로하신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이 초과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3. 고용안정센터에서 규정에 없으면 안된다고 했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이며, 근로기준법상 주당 56시간 이상은 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에 넣는 회사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4. 따라서 공문 및 기타 실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이므로, 그곳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규정에 없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에, 토요일 정상근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주 5일근무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수당도 없이 변경된 것이라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었는데
>임원의 결재 하에 전, 후 근무시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공문과 화면캡쳐 한것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비록 사규에 적혀 잇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신청의 건 2004.03.28 754
☞실업급여 신청의 건 2004.03.29 520
실업급여문의합니다 2004.03.28 557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아르바이트) 2004.03.29 1088
작년 11월에 퇴직하였는데 아직 회사에서는 법인등기부 상에 이사... 2004.03.28 1621
☞작년 11월에 퇴직하였는데 아직 회사에서는 법인등기부 상에 이... 2004.03.29 1032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4.03.28 872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학 또는 전직을 위한 퇴직) 2004.03.29 1068
일년동안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3.27 1174
☞일년동안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3.29 2176
지불각서와 체불임금확인원과의 차이 및 효력은 꼭꼭 부탁드려요 2004.03.27 774
☞지불각서와 체불임금확인원과의 차이 및 효력은 꼭꼭 부탁드려요 2004.03.29 2786
퇴사자의 연차수당 2004.03.27 844
☞퇴사자의 연차수당 2004.03.29 552
실업급여때문에... 2004.03.27 427
고용보험 실업급여때문에... 2004.03.29 861
이런경우는 어떻해 해야하나요?(시급합니다.) 2004.03.27 389
☞이런경우는 어떻해 해야하나요?(시급합니다.) 2004.03.29 426
업체가 당좌거래중지 되었습니다~* 2004.03.27 1285
☞업체가 당좌거래중지 되었습니다~* 2004.03.29 907
Board Pagination Prev 1 ... 3923 3924 3925 3926 3927 3928 3929 3930 3931 39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