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의 근로시간은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따라서 평일에 매일 2시간씩을 더 근로하신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이 초과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3. 고용안정센터에서 규정에 없으면 안된다고 했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이며, 근로기준법상 주당 56시간 이상은 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에 넣는 회사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4. 따라서 공문 및 기타 실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이므로, 그곳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규정에 없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에, 토요일 정상근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주 5일근무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수당도 없이 변경된 것이라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었는데
>임원의 결재 하에 전, 후 근무시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공문과 화면캡쳐 한것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비록 사규에 적혀 잇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지요?
1.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의 근로시간은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따라서 평일에 매일 2시간씩을 더 근로하신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이 초과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3. 고용안정센터에서 규정에 없으면 안된다고 했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이며, 근로기준법상 주당 56시간 이상은 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에 넣는 회사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4. 따라서 공문 및 기타 실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이므로, 그곳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규정에 없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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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에, 토요일 정상근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주 5일근무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수당도 없이 변경된 것이라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었는데
>임원의 결재 하에 전, 후 근무시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공문과 화면캡쳐 한것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비록 사규에 적혀 잇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