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문의했더니 규정에 없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에, 토요일 정상근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주 5일근무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수당도 없이 변경된 것이라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었는데
임원의 결재 하에 전, 후 근무시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공문과 화면캡쳐 한것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비록 사규에 적혀 잇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지요?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에, 토요일 정상근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주 5일근무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수당도 없이 변경된 것이라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었는데
임원의 결재 하에 전, 후 근무시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공문과 화면캡쳐 한것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비록 사규에 적혀 잇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