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므로,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2. 마지막달에 급여가 많다는 것은 고용안정센터의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실업급여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면 그리 크게 신경쓰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급여심사의 처리기간 및 절차등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고유업무로서 이곳 상담실에서는 자세히 상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습니다.
>자격심사는 끝났고 고용안정센터에 두번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분이 입금 되지 않고, 퇴직마지막달에 급여가 많다고, 급여심사를
>거쳐애 된다고 일주일분만 입금 되고, 아직 연락이 없읍니다.
>
>급여심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이고,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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