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6 11:16
폭주하는 질문에 성의있는 노동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당사는 작년 하반기에 외부 컨설팅 용역을 통하여 연봉제 도입에 대한 기초조사 및 틀을
마련후 직원들에 간단한 설명(간부 및 대리급 위주)하고 회람형식으로 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후
현재 개인별 연봉제 계약을 추진하려고 있읍니다. 이와 병행하여 회사는 금년도 2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종전의 부서장(일부 대우이사, 차장, 과장)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기타 보직 없는 종전의 간부급 들을 모두 팀원으로 발령조치 하였습니다. 결국 팀장이하는 모두 팀원인셈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간부급 2명을 권고사직시키고
추가로 일부인원을 권고사직을 추진하던중 이에 반발하여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읍니다. 그러자,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배포하고 계획대로 연봉제 계약추진의 수순을 밟고 있읍니다.
문제는 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서명이 회람 형태였고 일부 직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도 받질 못했읍니다. (우리회사는 4조 3교대 근무를 함) 이런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고 당연히 연봉제 도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는 서명시 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의 개정된 취업규칙은 첨부가 되지않았고 약 2주전에 배포를 했읍니다. 이것 또한  직원들에게 연봉제 실시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요? (여러가지로 볼때 회사는 연봉제 추진을 강압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하여 충분히 의도된 계략을 썼다는 점을 볼수가 있읍니다.)  아울러,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회람 서명을 받기 위해 사용되었던 연봉제 도입(안)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된 내용이 어느것으로 첨부되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관련 인사규정등 개정하여 직제관계라든지 내용등을 모두 개정해서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다른 문제는 연봉제를 실시하려면 개개인별 납득할 만한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진행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사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회의적이며 불안을 느끼고 있읍니다. 회사는 좋게 말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응하는 대가를 해 준다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사람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나만의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서 쉬운 업무 또는 인정받는 업무만을 선정한 다면, 어렵고 힘든 일은 자기 평가항목으로 누가 선정하겠으며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직원간에 불신과 반목만을 가중 시킬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면직의 형태를 취하겠다는 의도인것 같읍니다. 그래서, 허울 좋은 연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 같읍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흑자회사 입니다.
두서없이 우리회사의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을 씀말씀드렸읍니다. 부디 좋은 대응방안을 지도해주시면 노조를 통한 대 회사와의 협상시 유용한 대응자료로 활용하겠읍니다. 회사는 어제(3/25)부터 개인별 연봉제 계약에 착수하고 일부 비노조원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회신자료를 히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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