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90일의 출산휴가 및 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규정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2.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함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승진누락시킨 경우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경우 우선은, 진급의 기준이 어떠했는지, 즉, 당연히 호봉에 의하여 진급이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평가를 거쳐 하는 것인지에 따라 정당한 기준에 의하였을 경우에는 진급이 되었을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신 후 노동부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또한 노동위원회에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달전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월에 연봉협상과 더불어 진급(승진)자를 발표 합니다...
>헌데 출산휴가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진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하 경우에는 강제 사항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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