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② 현재 그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았다하더라도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한 경우(2004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적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임금의 액수가 얼마선까지 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일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얼마나 체불하였는지, 그 체불된 달이 몇 개월인지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의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하고, 근로일과 유급으로 쉬신 날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간 슬기롭게 해결되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므로 곧장 진정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고, 성실한 자세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을 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첫직장이었는데 7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3개월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 며칠후 2달치 급여는 받았는데, 아직 1개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직원이 이직으로 퇴직처리를 한것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을 증명해야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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