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연봉제도 해결방법을 통해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연봉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희 회사는 기본연봉에 퇴직금까지 더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후 1년이 돼서 연봉재계약을 하려는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지금 설령 1년근속을 하였더라도 신입때와 마찬가지로 만약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때까지 받았던 월급중에서 퇴직금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 외의 1년이상 근속한 일부의 직원들은 (기본연봉+퇴직금)÷13으로 해서 만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에 퇴직금까지 합해서 2개월분의 월급을 한번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바,만약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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