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건설업에서 근무한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일용직 근무경력이나 정확한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있는 26살 박수홍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아버지의 나이는 47년생이고요 지금은 일을 하고있지않습니다...
>
>아버지는 20여년을 목수일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지않아서 약 1여년 정도가 수입이 없습니다...
>
>세금은 많이 나오고 제가 받는 급여로는 한달 생활하기가 빠듯합니다.....
>
>저의 식구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식구이고여^^
>
>그리고 아버지는 특별한 직장이 없고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납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고용보험을 납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찮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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