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있고 다니던 회사는 경기도 평택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분당에 회사가 위치해있었으나 2001년 12월에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평택으로 이전하게되어 자동차로 운전하여 편도 80KM (왕복 160KM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거리에다가 고속도로 통행료비까지해서 월 40 만원이상이 교통비로 나갔고.. 회사측에서는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교통비인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의 교통비는 월 15만원이였습니다.
1년을 참고 다녔지만... 거리상 너무 멀고, 또한 업무량이 과다했고 매일 8시 30분에 출근하여 5시 30분에 출근할 수 있는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12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던길에 교통사고까지 당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1. 회사의 지방으로 이전후의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었고
2. 업무의 과다...
3.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이런이유로 저는 3월 15일에 자진퇴사했습니다.. 4년넘게 근무한 회사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고 다니던 회사는 경기도 평택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분당에 회사가 위치해있었으나 2001년 12월에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평택으로 이전하게되어 자동차로 운전하여 편도 80KM (왕복 160KM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거리에다가 고속도로 통행료비까지해서 월 40 만원이상이 교통비로 나갔고.. 회사측에서는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교통비인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의 교통비는 월 15만원이였습니다.
1년을 참고 다녔지만... 거리상 너무 멀고, 또한 업무량이 과다했고 매일 8시 30분에 출근하여 5시 30분에 출근할 수 있는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12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던길에 교통사고까지 당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1. 회사의 지방으로 이전후의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었고
2. 업무의 과다...
3.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이런이유로 저는 3월 15일에 자진퇴사했습니다.. 4년넘게 근무한 회사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