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에 의해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질병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정보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질병이 있다는 사실외에 그 사실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되었음을 확인받아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고용안정센터는 그 객관적인 확인으로서 퇴직 전 진료받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약 1년 5개월정도 근무를 하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중국현지에서 근무를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수술을 받고 약 1달간 병가를
>낸후 다시금 3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수원에서 현장관리를 하게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허리 디스크 수술)계속적인 근무가
>힘들다고 판단 4월30일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3월 말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 4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퇴직원을 냈고 보다 철저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한달간의 기간을 생각했는데
>회사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얼마간은 일을 다시 할수 없기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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