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생계비가 얼만데 근로자 임금을 57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니.. 용돈벌이도 아니고 그 임금으로 한달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근로자에게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으로서 이 기준 이하가 아니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승시켜서 법에 의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규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정부측과 회사측안과 조율되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 회사측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월차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들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법적 의무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법으로 규제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회사라고 하면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지역에 일반노조라고 하여 이미 만들어진 일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의 노동조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소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전자회사다니다 각종크리닝타올을 전문으로만드는 중소기업에취직 하였는데 월~금 5일제 근무를하며 월급제이고 수당도없고  하루에09~19시까지 점심 1시간쉬고16~16:15분까지쉬는시간이고 급여는 (시다)로 들어가서 수습3개월동안57만원에서 고용보험떼고3개월후에는 57만원에서4대보험료와세금을 떼면서1년동안 급여를 준다고하고 1년후에는 하는거봐서올려준다고하는데 이것이 적정하고 정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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