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한 상태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이미 첨부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추가로 감독관에게 도움을 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2. 청구하는 금액 외에 명예훼손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배상부분은 사실 금전으로 환가하기가 어렵고 병원에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에게 인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회사가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퇴직금은 노동부 진정에 제기하지 않았던 이제라도 진정을 통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진정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액재판을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법원으로부터 공탁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대신한다는 신청을 하시고, 법원근처에 가셔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십시오..

5. 어차피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이니, 피고는 그렇게 해두셔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6.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 등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1월 즈음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담 받으려고 줄을 서있군요.
>그 만큼 급여를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증거겠지요.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
>지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2003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
>2003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노동부 진정을 넣었고 --->
>2004년 1월에 법원에 소액제판 소장을 제출했고 --->
>2004년 2월에 회사측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굉장히 웃긴 것은 월급 지급하지 않았으면 주면 되지 "이의신청"이 왠 말인지...
>
>이의신청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1. 우리 오케스트라는 대중의 순수 민간 오케스트라이다.
>2. 2003년 4월 25일 강원도주최 연주회 17,000,000원을 아직 못 받았다.
>  2003년 6월과 7월 ○○연주회에 대한 연주료 17,600,000원도 못 받았다.
>  그래서 심각한 제정 난에 허덕이고 있다.
>3. 임원들과 전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3년 8월 부터 12월까지 수당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4. 항상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해왔으며, 수당제로 전환했을 때 연주료만 주지 않았다.
>  그리고 원고 다섯명 중 한사람 ○○○군은 ○○오케스트라에서 고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페라 그룹의 단장에게 급여를 받아야 한다.
>5. 원고 ○○○, ○○○, ○○○, ○○○ 이 네 명의 원고들은 공연이 있을 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연주에 불참하고 시간도 지키지 않는 등, 태도가 매우 불성실했으며 급여가 늦게 지급되면 단원들을 선동하여 연주 당일 날 공연장에서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등 공연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폭언을 일삼고 또한 그로 인해 외부에 오케스트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피고는 이들로 인하여 남모르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명은 외국인 연주자이므로 피고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물 수 이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당일 연습참가를 거부하는 등, 지휘자로부터 공연장에서 피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시위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외국인에 대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까지 비자 기간도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6. 경제가 어려운데다가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어려운 이시기에 원고들이 피고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여 기다리면 자금이 준비되는 데로 지급할 것인데 본인들의 생각만 가지고 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런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를 냈던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죠.
>
>*첫째로는 전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그 어떤 공문이나 달라진 계약서 내용에 사인 한적 없습니다.
>**둘째로는 항상 급여를 정확하게 준 적 없으며 항상 한달 내지는 두 달을 미뤄서 월급을 줬습니다.
>***셋째로는 한 명을 고용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 급여를 이 관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넷째로는 "공연이 있을 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연주에 불참하고 시간도 지키지 않는 등, 태도가 매우 불성실했으며 급여가 늦게 지급되면 단원들을 선동하여 연주 당일 날 공연장에서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등 공연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폭언을 일삼고 또한 그로 인해 외부에 오케스트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 것은 중상모략이며 명예훼손입니다.
>항상 연주에 참가했으며, 딱 한번 2003년 10월 ○○연주회 때 연주회전 연습시간에 급여를 달라고 항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유는 6월분 1회 콘서트와 7월분 급여, 8월분 급여, 9월급분 급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었고, 지연 될 때마다 제가 사무실에 전화하면 "항상 기다려라는 말뿐이었고 언제 줄지도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좋게 급여관계에 대해서 영어로 대화를 하려 했으나 의사 소통이 안되니, 남편은 집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제가 써준) A4용지를 10여분간 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급여가 3개월 이상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급여를 지급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힘들면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만이라도 약속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다른 단원들은 선동하거나 또는 연습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거의 못하며 한국단원들은 일부 급여를 받았다고 전해들었기 때문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구든 선동할 이유도 없었으며, 연습도 연주도 안하고 싶었지만 혹시 급여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감히 연습을 하지 않거나 콘서트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연습 시 지각 - 2회시 1번 결근 으로 처리함, 무단결근 1회2회 이상-시말서 제출 및 월급 30%감봉, 연주회 월 4회 이하 불참 - 제명 및 월급 50%로 감봉)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이나 연주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사항이 있습니다. 참석 못하는 사람은 직접 연주자를 섭외 해야하며, 대타에게 자기 몫의 연주료를 주어야하기 때문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방법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섯째로는 회사에서 비자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저의 남편이 Job비자로 한국에 왔었지만 지금은 F-2-1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국적을 가진 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Family비자로 전환해서 체류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 회사에 취직할 당시에도 Family비자로 있었고 F-2-1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지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직접 남편과 같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서류신청을 넣고 허가를 받아서 일했습니다.  이 회사는 남편에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비자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일자리만 제공해 준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회사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저희들의 생각만으로 법원에 소장을 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네 명이 나름대로 급여를 언제 줄 것인지 메일이나 구두로 몇 번씩 문의를 했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한국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기 때문에, 급여가 지연된 한달 후부터 계속적으로 메일 또는 전화로 건의를 했었고, 그 때마다 회사측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대화도 하지 않으려 했었고,  그러다 생활고에 너무 시달려서 5개월 이상 급여가 지연되었을 당시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보냈으며, 만약 퇴사 후 14일 내에 모든 금품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었습니다.  또 단 한번이라도 회사측에서 월급이 늦어지니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던가 미안하다는 내용의 전화나 메일공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
>위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은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저희가 반론을 작성하고 또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준비서면"을 다시 법원에 내어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1월에 문의를 할 때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저희가 퇴직금을 요청하자 "급여도 안 주는데 퇴직금은 받기 힘들거라"면서 퇴직금을 목록에서 임의로 뺐었다는 내용을 사이트에 적은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미 노동부 소관이 아닌 법원소관으로 아직 1차 제판도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근로 감독관에게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 다섯 명의 급여가 총 12,000,000원 가량이어서 소액제판을 했는데...
>중상모략에 명예훼손과 스트레스까지 해서 추가로 소장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외국인이라 한국인처럼 직장을 옮기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첫 달을 제외하고 매달 한달 또는 두 달씩 급여가 계속 늦었지만 회사를 옮길 만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또 6개월씩 급여가 지연되었을 때도 미련하게 믿고 기다리게 되었었지요.   나름대로 이곳 저곳 알아보았지만 오디션을 봐도 미리 내정자가 있고 또 대체로 외국인 단원은 반기지를 않아서 더 직업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1년 넘게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우리는 천만원 가량을 빚을 졌고, 급여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아 빚 청산할 해결의 길이 없어서 코딱지 만한 전세금에서 오백만원을 빼서 해결했지만, 전세금을 낮게 한 대신 매달 내는 달세가 엄청나게 올려졌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막다른 길은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 오백만원의 빚 청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음악에 있어서 인류인 콘세르바토리를 졸업하고 처음 한국○○오케스트라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와 학국에 왔으며,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떠날 무렵 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 지방 도시보다는 서울이 취직이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2년 전 즈음 이곳에 올라왔고 올라와서 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잃기만 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급여가 너무 지연되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악기 자체가 흔히 다루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종류는 레슨도 많은데 흔히 다루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학생 찾기도 힘들고, 또 왠만하면 자기 교수님이 다니는 학교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그 기회가 희박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꺽고 야간 업소라도 나가 보려 했으나 경기가 워낙 불황이라서 그도 만만치 않고 해서 결국에는 가정을 끌어나가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인이 지금 막노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회사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회사가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면 빨리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 해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돈 없으니까 배 째라는 씩으로 월급을 차일 필일 미루고 책임회피만 했으니 그래서 명예훼손과 스트레스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을 청구하면 소액제판은 2000만원까지만 되므로 20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처음에는 이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못 받은 급여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흐르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투자했거나 때였다 생각하고 말자.  저렇게 돈 안 줄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히 개인도 아닌 법인(비과세법인)이라서 개인 재산에는 손도 못 댄다는데 하며....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보고 놀랐으며 법원에 가서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보았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너무도 어이없고 너도나도 황당해서...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어도 몇 년 아닌 몇 십년이 되더라도 이 돈 꼭 받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었습니다.
>
>질문요약
>1. 지금 상황은 노동부에서 진정이 해결되지 않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노동부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 2000만원이하까지만 소액제판이 가능한데, 명예훼손과 스트레스에 관한 손해배상을 하게되면 금액이 변경 될 텐데 추가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은 따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또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신청을 받아 주면 추가로 소장에 접수 할 수 있나요?
>
>3. 모든 근거자료가 거의 명확하게 있지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시 제판에 이기면 줄 수 있도록 금액을 후불로 지급 가능한가요?  저희는 지금 다들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
>4. 저희가 아직 가압류는 해두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회사의 총책임을 맡는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려니 소정의 금액 든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약 15만원 가량...  그러나 돈이 모두에게 없어서 또 나중에 지게 되면 이 돈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가압류를 하려고 하면 더 큰돈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모두 상의하에 가압류를 포기했었습니다.  지금 가압류를 하면 늦지 않았을까요?  벌써 회사 사무실을 옮긴다는 소문도 있던데...   법인회사라서 법인의 개인 재산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런 경우 법인 재산이 없으면 우리는 한푼도 못 받게고 재판에 지게 되나요?  
>
>
>5. 피고인에 회사이름과 회사를 총괄하는 이사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대표이사는 회사에 거의 잘 나오지 않으며 단장과 이사가 회사를 총괄하는데 그 중에 단장을 빼고 이사의 이름을 넣어서 회사와 공동으로 해 두었는데 상관없는지...? (단장과 이사는 부부입니다.)
>준비서면 작성할 때 단장 이름도 같이 거론해도 되는지?  그럼 더 복잡해지는지?    
>
>궁금한 것은 너무 많은데...
>아무튼 답변 잘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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