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와 법인간의 근로계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굳이 사지가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일관사표를 요구하고 있는지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기존 체불임금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나온다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어 퇴직금이나 연차를 계산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일단 사직서 제출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리라 사료됩니다.

2. 벌써 4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사직서를 쓰며, 무엇을 믿고 임금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 근로자로서는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해나가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나 한달 한달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곤란을 감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적당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체불임금은 더 늘어나서 회사로서도 해결하고 싶어도 손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머물론 그만 두라고 쓰라는건 아니구요..
>법인인데 대표이사가 요번 3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 바뀌었으니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다시 연봉계약을 하자는 말인데
>지금 급여가 세달치(3월포함 네달치) 밀려있는 상황에서 사표를 쓰게된다면
>밀려있는 급여를 포기하겠다는 말같아서 영 찝찝 합니다.
>머 포기 한다기 보다는 1년이구 2년이구 시간을 벌겠다는것 같아서 말이죠.
>일단 저는 신용불량자이고 매일매일 카드회사로부터 빛독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 저이기에 돈이 한시라도 급한데 이런상황이 오다보니
>어떻해야 할지몰라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사표를 써도 되는지..
>그리고 다른 조언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한 질문입니다. 2004.02.28 383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97
☞급한 질문 입니다.. 자산동결에 대하여!! (회사정리시 체당금의 ... 2004.07.10 512
☞급하게 다시 문의드려요..정말급해요..ㅠㅠ 2008.07.23 911
☞급질문-동종업종 이직- 2008.05.29 1593
☞급질문) 연차계산 산정기간 2006.01.20 722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건... 2004.05.06 1092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3 1157
☞급여체불로 인한 퇴사일경우 2004.04.26 441
☞급여체계의 차별 2005.06.23 631
☞급여체계를바로잡아주세요 2004.05.11 743
☞급여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정산 2007.03.22 843
☞급여책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4.10.25 390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회사가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경... 2004.01.08 922
☞급여지급일에대하여 2006.10.27 930
☞급여지급일에 대해 문의 좀.. 2005.04.21 764
☞급여지급일관련 2005.03.29 876
☞급여지급에 관한건(개인적 사정으로 입원한 기간에 임금은?) 2004.08.10 800
☞급여지급방법(최저임금 포함 여부) 2007.01.17 724
☞급여지급방법 변경 (임금항목 지불방법의 변경 절차) 2006.04.13 148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