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래의 글로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1년간은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기에 전임강사때보다 근로조건은 저하가 된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 를 상대로 1년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고소할수 있습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에서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근무기간은 오래되신 분은 18년에서 적게는 3년 정도 입니다.
전임강사의 형태로 있다가 2003년 행자부의 인원감축및 예산 문제등으로 인해 시간강사로 변경
시간당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전임일때는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간 강사 변경후 4개월씩 1년에 3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후 신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라고 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사실은 아직 시 조례가 전임에서 시간으로 변경이 안되었다는데
저희가 전임에서 시간강사로의 변경에 관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분상 전임 강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를 합니다.
2003년 사무실에서 시간으로 변경시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였지만
아직 시 조례가 변경이 안되었다면 법정으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간에서 다시 전임으로의 변경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1년간은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기에 전임강사때보다 근로조건은 저하가 된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 를 상대로 1년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고소할수 있습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에서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근무기간은 오래되신 분은 18년에서 적게는 3년 정도 입니다.
전임강사의 형태로 있다가 2003년 행자부의 인원감축및 예산 문제등으로 인해 시간강사로 변경
시간당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전임일때는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간 강사 변경후 4개월씩 1년에 3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후 신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라고 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사실은 아직 시 조례가 전임에서 시간으로 변경이 안되었다는데
저희가 전임에서 시간강사로의 변경에 관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분상 전임 강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를 합니다.
2003년 사무실에서 시간으로 변경시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였지만
아직 시 조례가 변경이 안되었다면 법정으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간에서 다시 전임으로의 변경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