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이 되어 재취업수당을 신청해 놓았는데 약 입사한지 1달 하고 3일정도 지났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취직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또한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 사유가 입사때와는 다르게 급여 조건이 바뀌었고, 또한 근무시간도 다르고, 여러가지로 입사때와는 얘기가 틀려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고용보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바로 이직하는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가능한 오늘중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또한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 사유가 입사때와는 다르게 급여 조건이 바뀌었고, 또한 근무시간도 다르고, 여러가지로 입사때와는 얘기가 틀려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고용보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바로 이직하는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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