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1 21:5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수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과 사업주는 임금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급인과 사업주모두를 대상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연천에서인력서비스업을하고있습니다.전곡소제있는새한건축하청업자이김영철이란사람에게일을보내는데그노임을지금까지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니다.원청은전곡소제인(화인종합건설.하청업자는새한건축에서김영철에게철근하청주었습니다.원청회사한테노임해결첵을내보아지만서로미루고탑변도주지않고있습니다.이런회사들이있는한일용직만골탕을먹습니다...저는인력알선.서비스업사업자등록증가지고사무실을운영합니다..꼭답번을해주세요(연락처는031-832-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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