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1 22: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간의 수숩기간후 정직원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회사를 들어 갔습니다.
>제가 근무할땐 수주받은 일이 많아서 야근과 철야를하며 주일에도 근무를 할 정도로 바뻣습니다.
>약 1달 가량을 그렇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끝나고 일이 없어진 후 수숩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식직원이 아니었기때문에 그냥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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