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1 22: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혹은 매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갱신 하는 자를 말합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최초에 체결하고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일을 근무하면 반드시 1일의 유급휴일이 지급되어야 하며 1개월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서 유급과 무급을 정할 수 있는데 만약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지요..

그리고 주5일근무제가 적용된다고 하여 유급휴일이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마산시에서 일용직 공무원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1년씩 하고 일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하는 것은 일용직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가 있는 부서가 일용직을 채용한건 5년째인것 같습니다.
>이제껏 일용직의 예산을 짤때 근로일수+유급휴일=30 또는 31일로 법정 공휴일등 모든 휴일을 유급휴일을 지급해주셨습니다.
>
>그런데 급여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이번달부터 유급휴일의 책정을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
>그러니깐 이번달 3월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근로일수 = 25일
>유급휴일= 3일(주6일 일한날의 일요일)
>이렇게 계산해서...
>제가 받는 월급에 10만원 정도를 작게 준다는 겁니다.
>
>제가 유급휴가가 뭔지 잘모르고 그냥 계약대로 이제껏 받아왔던데로 월급을 받아왔는데...
>
>
>유급휴가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찾아보니깐 근로자에 대해서 1주일에 평균 1회 잇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공민권 행사를 위한 유일, 유급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휴일은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
>그렇담...
>법 해석이 꼭 주에 6일을 일한 주는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공휴일이 끼인 날은 6일을 채우지 못했으니깐 일요일이 무급휴일이 되는 건지... 그리고 법정 공휴일또한 무급휴일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조금 알아본곳에 의하면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거나 과거에 관행상 유급으로 해왔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
>그리고...
>만약에 3월달같이 휴일 6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마산시에서도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법에대해서 잘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예산을 따고 제가 그 예산에 계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법적 해석이 틀렸으니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월급을 깍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
>그리고 7월부터 주5일이 2틀이나 들어가면 저는 유급수당을 많아야 2일 준다는 말인데...그게 맞습니까?
>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의 너무 답답한 마음을 모두 이야기 하려다보니...정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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