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4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총액의 1/12는 퇴직금액으로 하고 이는 1년후에 지급한다'는 약정과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 약정을 하였다면 차후 별도의 퇴직금청구권한이 없으나, 위와같은 2가지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ybong"> <b><u>연봉제도 해결방법</u></b></a> 코너에 예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차후 실제퇴직시 회사가 여전히 퇴직금을 주지않을 등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나 매월급여명세서 등은 차곡차곡 보관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은 그 재원이 사용자의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적립하여 지급할 수 잇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청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상수도 검침이민간위탁되면서 기능직에 준하는 급여를 보장받고 인계 되었습니다. 대행소가 1년단위로 계약하므로 근로계약도 1년단위로 하고 퇴직금도 1년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으나 저는 제 월 급여의 1/12을 적립하여두 었다가 연말에 이자 한푼없이 그대로 돌려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떡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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