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10y 2004.03.31 15:30
저는 1994년 10월1일 입사하여 2004년 3월15일 퇴사하였습니다 (9년5개월15일근무)
현재11인이근무하는 개인사업장이고요
1994년 10월1일부터 2000년9월30일까지월급제로 근무하던중 2000년10월1일부터 고용주의 일방결정으로
연봉제로 시행하였습니다
연봉액에는 퇴직금과 일체의 제반수당이 포함되었다고하며 10%정도 인상된금액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시행해오던 초과근로수당(잔업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었다며 지급하지않고, 지각이나
조퇴,결근을하면 월급에서 공제해버렸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어떤 문서화된 협약사항도 없기에
답답하고 억울하여 회사에 근로계약서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없는상태로 현재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94년10월1일~2000년9월30일까지(6년)의 퇴직금은 2002년도에 정산받았으나, 연봉제라고 시행한2000년10월
    1일부터 퇴직한 2004년3월15일까지(3년5개월15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단 한번도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받지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
3. 국경일과 근로자의날의 근로수당, 잔업수당등을 연봉제 이전에는 받았는데, 연봉제 이후에는 미지급되었기에
   이에 대한 미지급부분.
상기와같은 내용이 궁금하며, 근로자11인모두다 근로계약서작성등의 문서화된 근로조건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와 시행으로 근로자들은 감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조차 꺼내지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지한 근로자를 위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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