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1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실무상으로도 양자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상 파견이면서 도급으로 위장하여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로 내놓고 각급 산하 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3)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2.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순수한 도급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상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조업은 파견법상 파견금지 사업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파견의 형태로 인력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인력을 투입하게 된다면 인력을 투입하는 회사는 파견업에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면 도급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 회사로써 갖추어야하는 조건이 있다면 조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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