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1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이 중간정산되면, 그 때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되지만 이미 1년이상이 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했을지라도, 퇴직하는 해에 1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을지라도 재직기간동안에 비례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불되었던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정 반환받고 싶다면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귀하가 임금에서 공제당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퇴직금으로 지불된 부분을 반환받고 싶다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법원에서 회사가 승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단 하루를 일했을지라도 하루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마땅한데, 월급날 하루전에 퇴직했다고 임금을 못받을리 없습니다.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에 통신비 지급의 요건을 정해두고 시행한다면 그에 따르더라도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2002년 1월 14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2002년 4월 14일~2003년 4월 14일까지의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기간이 다 지난 후에 다시 연봉계약은 없었으며 계속 2004년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2004년 3월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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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분할하여(연봉/13 한것의 한달분) 매달 월급에 선지급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1년을 다 채워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 중간 정산한 이후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2003년  5월~2004년  2월까지) 매달 월급에 선지급했던 퇴직금을 줄 수 없으므로 월급정산시에 빼버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비록 2003년 4월 14일 이후로는 1년을 채우지 못햇지만, 저의 실근무 기간은 2002년 부터 합해서 2년이 넘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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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월급지급기준은 지난 달 25일~ 다음달 24일까지를 일했을 때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회사 입장)그리고 월급지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그런데 저는 2004년 3월 24일까지 다 일하고 3월 25일에 퇴사했으므로 3월 월급에 대한 권리가 있는게 맞지 않나요?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때 3월분까지 포함해서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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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회사측은 매달 통신비라는 명목으로 5만원씩 직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3월 한달을 꼬박 채우지 못하고(3월1일~3월 31일) 퇴사했기 때문에 3월 25일 월급정산시에 통신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매달 멀쩡히 잘 지급하다가 3월 못채우고 나간다고 갑자기 회사 임의로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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