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근로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실업급여를 2차례 지급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최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으로서 재취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담당자에게 신고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담당자의 말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시기가 실업급여를 2차례 받은 후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안타깝지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두번을 받았습니다.
>
>근데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나서
>실업급여 받는날 담당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냈고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기 남은 금액의 반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리 신고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 몰라서 실업급여 받는날 가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면 되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받지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추신, 만약 받을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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