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청구권의 시효는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03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개근하여 2004년 1월 1일~12월31일까지(1년간)용할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청구권은 2005년 1월1일이 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부터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2.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가 이러하므로, 회사로서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의 보상을 실시해야 함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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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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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만 4년정도 경과된 회사로써 연차수당이 지금껏 한번도 지급되지 않고,
>연차일수가 대휴로써 누적, 관리되고 있는데요.
>연차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대휴로써 계속 누적하여
>필요시 취득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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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회답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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