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고정황으로보아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부상(업무수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처리를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측에 의한 일반보험처리한다면 이는 근로자 스스로가 산재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고로 인정한 것에 다름아니므로 병원측에 특별한 조치를 바랄수는 없을 것이고 장기간의 업무수행 곤란에 따른 해고처리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지금에서라도 일반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이부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록 병원측에서 귀하에 대해 퇴직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귀하는 재직중인 것이 됩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와 함께 휴업급여(치료기간중 월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과 차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한 일반보험처리의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가신다면 귀하의 경우, 법에 기댈바는 없습니다.(개인적인 사고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업무상재해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무효처리가 가능하고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가 가능하여 귀하가 고민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병원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 공인노무사와 전문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넘 어려워서 글을 올림니다
>저는 의료직에 일하고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2002년 9월 27일 금요일날 은행 심부름을 가던중에 횡당보도에서 길을 건너는데 1톤 트럭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병원에서 13주정도 진단과 함께 입원을 했고 그후로 지금 2004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빨 8개가 부러졌고 코뼈, 이마앞뼈에 금이가고, 눈뼈가부러지고, 인중있는데 흉터수술과
>팔,다리, 허리의 타박상으로.....제가 다친곳입니다
>사고당한 다음날 저희 원장님이오셔서 보험을 다 들어났으니 걱정말라며 자기가 다알아서 한다는 말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그후 전 강북 삼성병원으로 옮기고 한달후 퇴원을 하였고 입원중에 사고난달 월급만 받았습니다.
>그후 한달후에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 했는데 글쎄 자동차보험에서 합의할때 월급까지 보상 받으라는 말과
>병원에 돈이없어서 못주겠다구 하더군요........>.<
>근데 더황당한것은 4개월정도후에 퇴사조치가 됐다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떻게 아무말도 없이 그럴수가 있는겁니까?????그다음에도 연락도 없고 전 완전이 바보가 된것같았습니다.
>제가 은행에간것은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업무를 보는 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저의 사연이 조금 많이 길죠^^........
>그래서 궁금한건 제가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하지만 전 아직두 치료중입니다. 앞으로 언제 치료가 끝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건 그렇다쳐도 이빨이 없서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밖을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제꼴이 말이아닙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더라도 어떤보상이며, 장애진단을 받게될경우는 어떠한지.........
>보상을 받을수있는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걱정입니다. 제발 성심성의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꼭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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