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1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법적인 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해볼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한 퇴직사유는 아마도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그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를 참조하시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와 관계없이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 2001년6월부터 지금까지 쭉 일해왔는데요 정식 직원이되어 고용보험을 낸 것은 2002년 1원 연봉협상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첫일을시작한 6월부터 지금까지 정해지진않았지만 보통 일주일에 1~2번 좀 많을땐 일주일 내~ 연장근무를했어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고 심할땐 12시까지도 하고 토요일도 1시에 끝나는데 7시까지 할때도 있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요 하루 8시간 이상인 9시간을 일했어요
>일년에 한두번은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9시간을 일했답니다...우리가 고분고분 받아들인것도아니고  따지고 따져도 거의 반 강제 입니다...일요일 외에 노동절에도 일했고 광복절 개천절...
>ㅇㅇ절  ㅇㅇ일 쉬는날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쉬어주는 날은 그 전주나 그 전전주에 야근 왕창 시키고 토욜 일하고 하루 쉬어주고 그랬답니다
>연봉협상때마다 사장님께 건의하고 따지고 해 봤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 수당을 챙겨줄수 없다는...
>월차 연차는 꿈도 못꾸죠 생리휴가는 더더욱이 못썻구요(알게된지도 얼마 안됬지만)
>대신결근계라는걸 썼어요
>달달이 쓴것도 아니고 가끔 가까운친지 결혼식이나 직계족속 제사라든가..친구결혼식이라든가..
>그것도 일년해봐야 3번 될까말까 합니다..
>올해들어서는 화 목요일은 정해놓고 야근을 합니다..좀 더 바빠질땐 다른 날에도 야근하고..
>이번주는 화요일부터 계속 야근을 했어요 일요일'식목일에도 정상출근예정이에요 우리부서만 바쁜관계로 일요일은 저희 부서만 정상출근 합니다..
>올해는 연봉협상도 안했어요 회사가 어렵다는 관계요 일방적으로 쪼금 올려주고는 계약 서 쓰게 했습니다
>작년 연봉협상때 사장님께서 평일에 야근 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챙겨주든지 하루를 쉬게 해주던지 어떠한 조취를 취해 주신다그러셨는데
>지금 사장은 중국생산라인에 가 계시고.. 그리하여 불만을 저희 부서 실장님께 토해냇더니 회사에서 너희들 결근하는거 다 바주는데 바빠서 일좀 해달라는걸 그렇게 요구하면 되냐고 되려 화를 내십니다 결근은 월차 연차 대용 아니냐고 따졌더니 우리회사에 연월차 가 어딧냐구 그런거 없다고...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 막으니 사장님꼐 전달도 안되고..폭폭합니다..
>저 외에는 모두가 그려려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일의 특징상 눈이며 허리며 많이 않좋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도 생겻구요
>이렇게 수당도 챙겨주지않고 당연히 쉴수있는 휴일의 권리도 박탈당해가며 일하기가 참으로 힘이듭니다
>이런 상황에선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일 했다는 증명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남겨놓은 거라고 가게부나 달력 일기장에 야근한 날 표시를 해 두긴 했으나 빼먹은 날도 있어서..증거가 업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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