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5 2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6개월미만 근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렇게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해고수당은 청구할수 없지만, 회사측의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간의 수숩기간후 정직원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회사를 들어 갔습니다.
>그전에 다니던 회사가 있었지만 그곳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회사에서두 알구 있었구요...
>제가 근무할땐 수주받은 일이 많아서 야근과 철야를하며 주일에도 근무를 할 정도로 바뻣습니다.
>약 1달 가량을 그렇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끝나고 일이 없어진 후 수숩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식직원이 아니었기때문에 그냥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제발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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