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22 2004.04.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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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고용보험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구체적 심사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자와 통화하여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_self"><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3월 5일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을 했는데.. 전화해보면 아직 심사중이라고 하는데.. 그 심사기간이라는것이 얼마동안인가요??  
>>
>제가 알기로는...빨간날포함해서 35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확실할 겁니다..^^*)
>
>본인이 취업하여...한달간 시간을 가진후,,, 회사와의 연락을 통해 6개월 고용이 확실한가를
>
>확인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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