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2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고용보험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구체적 심사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자와 통화하여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3월 5일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을 했는데.. 전화해보면 아직 심사중이라고 하는데.. 그 심사기간이라는것이 얼마동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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