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h2002 2004.04.01 16:41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달 4월중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회사 올해 급여인상 시기가 4월25일이며, 4월 급여지급일날 1,2,3월 까지 소급해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급여일인 4월 25일 이전에 퇴사하면, 저는 1,2,3월 인상소급분을 받지 못하나요??
퇴직금에도 당연히 포함안되는 건가요??

4월까지 다니고 싶지만, 이직할 회사사정이 급해서 4월 중에 옮겨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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