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4년10월1일입사하여 2004년3월15일퇴사하였습니다 (9년5개월15일근무)
연,월차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퇴사하고 받을려고하는데 3년이 채권소멸시효라고...
저의 계산으로는요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라면
3년전에 청구권이 발생한건, 2001년도에 청구할수있는 1999년연차발생분14일
2002년도에 청구할수있는 2000년연차발생분15일
2003년도에 청구할수있는 2001년연차발생분16일
2004년도에 청구할수있는 2002년연차발생분17일
2003년도에발생한연차분18일
이렇게 합=80일분입니다
저의 계산이 맞는지요??
여러곳을 찿아봐도 정확히 모르겠기에 부탁드립니다.
월차는 어떻게 되는지 더욱 모르겠어요.
빨리 준비를해서 퇴직금과같이 받으러 가야하는데 손해보긴 싫거든요. 억울해서......
연,월차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퇴사하고 받을려고하는데 3년이 채권소멸시효라고...
저의 계산으로는요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라면
3년전에 청구권이 발생한건, 2001년도에 청구할수있는 1999년연차발생분14일
2002년도에 청구할수있는 2000년연차발생분15일
2003년도에 청구할수있는 2001년연차발생분16일
2004년도에 청구할수있는 2002년연차발생분17일
2003년도에발생한연차분18일
이렇게 합=80일분입니다
저의 계산이 맞는지요??
여러곳을 찿아봐도 정확히 모르겠기에 부탁드립니다.
월차는 어떻게 되는지 더욱 모르겠어요.
빨리 준비를해서 퇴직금과같이 받으러 가야하는데 손해보긴 싫거든요. 억울해서......